전북 정읍시는 19일 전북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정읍시가 19일 전북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19일 전북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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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식장 의약품 지도·점검을 통한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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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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