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에 뇌물 공여” 변리사회, 선행조사업체 대표 고발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선행조사업체 2곳의 전·현직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17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 대표는 선행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고위 공무원 A씨에게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A씨가 선행조사업체로부터 뇌물·향응을 받는 대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찰 결과를 근거로 특허청에 해당 공무원의 파면 조치를 요청하고,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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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A씨 사건은 그간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선행조사업체의 불법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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