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도내 360여곳의 한약 취급 및 의료기기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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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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