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느리고 내성적 피해자 반복 폭행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선고

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 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청소 제대로 못해?" 50대 수감자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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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5일 수원구치소 수감 중이던 A씨는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하고 청결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오전 6시 55분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이던 50대 B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목의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신고하면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B씨를 이전부터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다.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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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낮 12시 47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의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감내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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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1심에서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C씨(23)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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