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55만원·45세 미만 의사만…'의협이 함께' 광고낸 결혼정보업체 고소
여성 얼굴 공개하며 의사 모집
결혼정보회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내세워 맞선에 참석할 의사를 모집하자 의협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6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혼정보 회사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인 행사를 홍보했다. '대한의사협회' 로고도 홍보물 전면에 새겼다.
45세 미만 미혼 의사 또는 치과 의사와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협회는 민간 업체가 의사를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뿐이면서 마치 의협과 업무 협약 등 관련을 맺은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결혼정보업체와 함께하는 것처럼 홍보해 회원들의 명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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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현재 의협 이름을 뺀 행사 안내문을 다시 게재한 상태다. 언론사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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