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기한 6일까지
국회 합의 불발되면 임명강행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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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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