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 6일까지
국회 합의 불발되면 임명강행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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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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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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