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복역하고도 또 스토킹…20대 실형 선고
2021년 3월부터 2년 간 스토킹
500차례 성적·협박성 메시지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올해까지 2년 넘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500차례 이상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고 작년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로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출소 다음 날 새벽 B씨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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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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