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상표 先사용자 보호”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A씨는 상표등록 없이 ‘ㄱ’ 상표로 소규모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히 B씨가 ‘ㄱ’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SNS와 TV 광고 등 마케팅을 벌여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였다. 또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 ‘ㄱ’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경우 A씨는 'ㄱ'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A씨처럼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상표 우선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29일부터 적용·시행된다. A씨처럼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의 경우,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단 이 경우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동시에 존재해 소비자는 두 상표를 동일한 판매자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개정법에서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같은 이유로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했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처지에 놓여야 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적어도 상표 우선 사용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특허청은 29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시효 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탈취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개정법에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한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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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은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케 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을 도입해 아이디어 거래관계를 보다 안정·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둬 시행된다”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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