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학원 업무방해 발생했다고 단정 어려워"

현직 검사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논문이 대필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 "‘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 대작 사실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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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으로 제출하고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심 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보완을 거친 예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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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도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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