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시상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시상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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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25~26일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개 과제를 자체 심사를 거쳐 ▲최우수(부천시·경기도·구리시) ▲우수(포천시·군포시·파주시) ▲장려(구리시·안양시·광명시) 등 순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다.


기존 체납처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 점유 변상금 1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의 악의적 무단 점유를 해소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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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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