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A 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이 1회당 4000달러를 초과해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2회 이상에 걸쳐 거래한 것처럼 꾸며 4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분할해 기재하다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소재의 B 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해 환전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회 이상 거래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해 총 20건(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 내역을 기재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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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28일~이달 22일 집중단속을 벌여 107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최근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 사전에 선별한 고위험 환전소(140곳)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관세청이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환전소 불법행위는 ▲환전거래 내용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의 지속·반복적 위반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의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가 82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허위보고 환전소 14개소, 매각 한도 초과 환전소 5개소, 무등록 환전 업무 영업 환전소 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된 환전소 107개소 중 83개소(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26개소(24%)에 달했다. 환전소 운영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표자의 국적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발한 환전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환전소별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선 범칙수사로 전환, 관련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표지(지난달 신설)’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을 시도하는 환전소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 영업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 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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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전국 환전소는 1480개소며, 이들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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