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몰래 묻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성토업자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40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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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창원시 안민동의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석고 1만7500t을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폐석고는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 나오는 부산물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 토양 성토물로 쓸 수 없는 폐기물로 꼽힌다.

이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후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시 야영장 성토 작업을 하던 A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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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3월 성산구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성토업 및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자료와 거래 내역을 압수해 혐의를 입증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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