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방안을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오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또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삭제된 내용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이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4대강 보 그대로 유지"…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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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용어는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하고 비법정용어는 법정용어로 대체됐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강’은 ‘하천’(하천법 제2조)으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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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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