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 "몰랐으니 문제 없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 통해 입장 밝혀
지난 6일 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39)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멤버십 라이브 일정 변경 공지 글을 올리면서 글 말미에 P.S.라고 적은 뒤 "아 그리고…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에는 10일 오후 7시 기준 68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형님을 응원하긴 합니다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 노 프라블럼이 아니다", "면허취소인데 운전하면 몰랐다니…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구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 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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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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