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마약 밀수한 일당…대포통장만 21개 개설
브라질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마약 유통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이날 특가법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범인 A씨(37·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들 가운데 3명을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 30g을 국내서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케타민 판매·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B씨(43·남)에 대해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A씨 등과 B씨를 공범 수사하면서 판매한 케타민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카를로스'로부터 밀수한 것이고 이외 국내 유통 목적으로 케타민 100g을 추가 밀수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과다 투약에 의한 사망사례도 있다. 1회분은 0.05g으로 100g은 2000명이 투약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3명을 더 끌어들여 지난 7~8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총 21개를 불법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전담수사팀이 수사 초기부터 케타민 유통에 활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등 범죄수익 입출금 수단에 대해 추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류 유통,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기 전에 대포통장을 모두 압수해 불법자금 입출금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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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행과 이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 등 부수적 범행도 엄정대처하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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