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원거리 국가에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했다.
6일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 산업부는 지난 25일 프랑스 측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8일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같은 달 29일 전달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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