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잘못했잖아" 병원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2심도 벌금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했지만 벌금형
자백하고 공탁해 벌금액은 줄어
눈썹 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100만원 감액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눈썹 문신을 받은 후 “눈썹이 짝짝이”라며 직원 B씨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난동을 피워 다른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 씨에게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아닌 문신사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다. A씨는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A씨가 눈썹 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피고인(A씨)가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에 대한 폭언과 폭언을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에 관해 자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