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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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9월1일 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ㆍ교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선안을 보면 ▲전보 비율 15% 확대 ▲전보 유예기간 3년에서 1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 등이다.


이번 정기인사는 시군 간 교류 6개 직종 69명과 25개 교육지원청별 전보 1273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중심을 두고 희망지를 최대한 고려해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 학교 신설 및 퇴직 결원 인력 충원, 원거리 출퇴근 고충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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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졌다"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적 인사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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