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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포트홀 등 피해 입었을 때
영조물배상보험 알면 보상 가능해

(사진 왼쪽)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산책 중인 주민의 발 부근 보도블록이 빠져 있다. 몇 주 후 다시 가보니 보도블록이 교체, 수리 됐다. (사진 오른쪽)강남구 압구정로 인도의 최근 모습. 보도블록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보행 중 발목을 접질릴 위험이 크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사진 왼쪽)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산책 중인 주민의 발 부근 보도블록이 빠져 있다. 몇 주 후 다시 가보니 보도블록이 교체, 수리 됐다. (사진 오른쪽)강남구 압구정로 인도의 최근 모습. 보도블록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보행 중 발목을 접질릴 위험이 크다./사진=김민진 기자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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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경임(가명·56)씨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 받았다. 운이 나빴다고 자책하던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영조물배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미끄러진 횡단보도는 새로 도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벽까지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였다. 김씨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한 후 신청서를 접수했고,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검토 끝에 수술비와 약간의 위로금을 받았다.


김씨는 무슨 근거로 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을까. 어떤 상황이라야 보상이 가능한 걸까. 김씨가 보상받을 수 있었던 건 영조물(營造物)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시설이다. 쉽게 말해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의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송파구나 중구는 야외운동기구에도 영조물배상보험이 가입돼 있다.

주민이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보상 근거가 된다. 단,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 가입했다. 31일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영조물배상보험 등록 건수는 2015년 20만6630건에서 지난해 40만9957건으로 7년 사이 두 배나 늘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 구멍)로 인한 차량 손해 등이 대표적인 보상 사례다. 서울 등 도시에서는 보도블록 걸림 사고로 보상을 접수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지방에서는 포트홀 피해 접수가 많다.



만약 지자체가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피해 주민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한다. 이런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접수 후 대기만 하세월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상받기 쉽지 않다. 반면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는 빠르면 한 두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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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해배상 지급 건수는 2015년 7225건에서 지난해 1만7806건으로 2.5배 늘었고, 지급액도 151억원에서 43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나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해사정법인 신성의 홍신우 손해사정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돼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손해사정사는 “사고 인과관계와 장소 등이 불명확하면 보상받기 어렵고, 허위인 경우 보험사기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증거사진을 찍고, 심하게 다친 경우 119 구급기록지 등 증거를 남기고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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