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 사건 재발 막는다"…국세청, 세무서 6곳에 경비인력 우선 배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청원경찰 대신 '전담경비인력' 배치
국세청 직원이 악성민원인 고소·고발시 법률지원
국세청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6개 세무서에 전담경비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져 결국 숨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집과 관련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동화성세무서에는 다음달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원경찰 도입은 기획재정부·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본부급 중앙기관을 제외한 산하기관에는 배치사례가 없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신 법 개정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없이 가능한 전담경비인력을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 내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IP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방호인력 등을 대상으로 경비전문가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방검조끼·호신용 스프레이 외에 삼단봉을 추가 지급하여 비상시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직원들에게 악성민원 대응 장비를 지급하고 CCTV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CCTV·녹음기·비상벨이 작동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Y-배너, 스티커를 비치했다.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민원인 이용공간과 직원의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 및 투명가림막을 보강해 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내에 방호인력이 민원봉사실 등 주요지점을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자순찰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상해 등의 범죄행위는 기관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서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 처벌사례를 수집·분석해 유형별·행위별 법적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대응 필요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건발생 시 세무서 내 내부대응 및 소관부서 악성민원대응팀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발생 시 본청·지방청 각 지원부서의 사후조치 및 업무 처리절차도 명백히 하는 등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직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피해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법률지원,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돕기로 했다. 지금은 피고소·피고발에만 한정된 법률지원을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로 확대해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으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위로금도 상향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 시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한도의 장례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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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들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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