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 납부
해외직구 관세 납부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 납부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이 이 서비스를 도입한 데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이용자 증가 추세가 맞물려 있다. 실제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한 세금납부 건은 해마다 300만건에 육박한다.
이중 200만건은 물품 구매 때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이 납부한다. 이외에 100만여 건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후자의 경우 개인은 그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관세청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 해외직구 이용자는 카카오톡(문자)으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를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을 조회, 스마트폰(납부하기 클릭)으로 자동 연결된 관세 납부 전용 인터넷 지로 화면에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곧장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보낸 ‘납무완료’ 메시지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피싱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과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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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고, 반품환급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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