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스' 95명에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등 결정
양육비 지급 아직 일부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 파더스' 95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대상자는 지난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올해 상반기 291명이었다.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자도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30명의 대상자로부터 15억2000만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는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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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신상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 4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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