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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서 전기 느껴져요" 말 듣고도 방치한 펜션…결국 투숙객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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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도
투숙객 B씨, 8주간 치료 필요한 화상 입어

화장실에 누전 위험을 확인했음에도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전 사고를 본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감전 사고를 본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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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전 사고를 본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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