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폭언한다면?… 울산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비상대응 매뉴얼 실행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
울산시는 특이한 민원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3일 오후 5시 시청 제2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한다고 알렸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순으로 진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특히 청원경찰과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 실전처럼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원과 시민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