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등 범행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열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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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과 관련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최씨가 게임, 웹소설,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도 파악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죄명을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최씨가 범행과 관계가 깊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최씨의 계획 범죄 입증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도구인 너클을 강간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 범행장소는 주거지와 가까워 자주 방문해 CCTV가 없는 것을 알아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대부분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최씨가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최씨의 가족들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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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도 주력을 다 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즉,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지만, 뇌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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