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가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여가부, 국제결혼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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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이고 조사원은 표본대상 업체 방문 시 여성가족부 공문, 조사원증,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2020년 조사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조사에 포함했다. 또한, 결혼중개업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 유형을 세분화하여 피해 발생의 원인과 양상, 피해구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항목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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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관련 정책에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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