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법원은 "무죄"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적 침해 아냐"
남편 "한국 비자 획득 후 태도 돌변"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와 성관계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자정께 부산의 한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인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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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서로를 소개받았고, 9월 2일 혼인신고를 했다. 11월에는 태국에서 처음 만나 4박 5일간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나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한국 비자를 획득한 뒤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2월 이전까지는 B씨가 A 씨에게 메신저 앱에서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신혼 첫날밤 부부로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며 "B씨 신체의 멍이라거나 상처가 없었으며, B씨 또한 A씨가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인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설령 B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진술까지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강압적인 어투로 B 씨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했고, 한국에 연고가 없었던 B씨는 코로나19로 격리기간 중이었다"며 "A 씨에게 강하게 저항했을 때 강제로 출국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저항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 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다만, B씨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설령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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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남편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남편이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평소 행태,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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