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작업장 온도 노동자 생명과 직결"

"에어컨 안 튼 지 2~3주가 돼가요.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글 올려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컨 조작을 독점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을 과도하게 표현하면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도 에어컨을 틀지 못해 실내에서도 무더위와 싸워야 했다.


학원강사인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고 고백했다.

실내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도 사업주가 리모컨을 독점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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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와 습도가 높은데도 실내 습도가 80%를 넘을 때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60% 선이다.


직장갑질119는 "일부 사업장이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턱없이 높게 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거나 35도 이상일 때 시간당 15분씩 쉬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현장이 많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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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사업주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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