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000만원 부당 수령 혐의…前 진보당 대표 송치
출근하지 않고 임금 약 3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당 성남수정구 공동지역위원장)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장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임금 3000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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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6일 장 전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장 전 대표 측은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은 허위사실이다. 현장 팀장이 아닌 정리 팀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공갈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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