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고위 간부 메일 무단 열람…해경 직원 법정구속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직원 A씨(36·당시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부터∼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이 같은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는 300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했으며 해경청장 14회,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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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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