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검찰은 '살인예고' 6명 구속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적용
단순 장난 아닌 범죄…"법정 최고형 적용"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이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6명을 구속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남성 B 씨(19)에게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는 지난 7일,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D 씨는 8일 각각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식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 E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10대 남성 F 씨도 8일 구속됐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그동안 이런 종류의 글은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자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긴급회의를 열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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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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