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울산 울주군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한 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이며,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73개소다.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으로 조사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며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기간에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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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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