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경남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20억원 융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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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과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으로 나뉘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 농협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홍남표 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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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고, 상반기에만 관내 소상공인 358업체에 1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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