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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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가맹 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모두 5차례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수단 ▲표준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분석 ▲불공정거래 사례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이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 실무교육을 통해 가맹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에 자리한 시너지스터디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대리점주 및 예비창업자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맹대리점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개선ㆍ예방하고 상생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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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은 이달 13일까지 이메일(fairtrade@gg.go.kr)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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