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2시 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모자와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와 같은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담긴 영상 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14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최씨는 당일 오후 6시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