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긴급응급조치 처분 후 귀가 조치

20대 여성 집 앞에 여러 차례 음식을 두고 일방적으로 '친구 하자'는 메모를 남긴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밤 10시경 누군가 A씨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누구냐'고 10여 차례 나 물었지만, 문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1일 오후 B씨가 일방적으로 A씨 집 앞으로 배달시킨 치킨과 메모. [사진출처=B씨 트위터]

1일 오후 B씨가 일방적으로 A씨 집 앞으로 배달시킨 치킨과 메모. [사진출처=B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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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경비원을 부르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사이 50대 남성 B씨는 한 시간이 넘도록 A씨 집 앞을 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앞에는 닭꼬치 6개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시다'라고 적힌 메모가 든 검은색 봉지가 놓여 있었다.

B씨는 다음 날인 1일 오후에도 치킨을 배달시키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메모했다.


치킨과 함께 전날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메모와 같은 필체의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라는 쪽지가 있었다. A씨가 해당 치킨집에 문의한 결과 배달을 부탁한 건 B씨였다. 그는 배달이 잘 됐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이사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주변 이웃과 교류도 없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지켜봐 왔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며 "스토킹하려던 것은 아니고 호감이 있었을 뿐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사연을 남겼다. 온라인상에는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실제 지난 7월에는 춘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울면서 "위로해 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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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은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 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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