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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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근육 보충·가슴 확대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4월5일부터 7월13일까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100개 제품을 선별, 검사한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 25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체중감량 표방제품 중에는 파킨슨 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엘-도파'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페닐에틸아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을 분해하는 등의 효능이 없는 '센노사이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근육강화 표방제품 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됐다. 이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남성에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근육강화 표방제품에'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이 함유된 것도 있었는데, 이는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가슴 확대 효과 제품에서는 피로·무기력 증상의 보조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 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의약품 성분에 대한 불순물 정제나 품질 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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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들에겐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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