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CBS라디오 인터뷰
"교원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면책조항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권도 존중하고 또 학부모의 참여권도 존중하는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혼합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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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을 많이 인터뷰하면서 총체적 진실을 다가가는, 그래서 경찰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교육부·교육청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서이초 사건의 주된 원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학부모의 어떤 악성 민원이 연관됐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얘기는 되는 것 같다"며 "일부의 학부모가 자녀 문제로 밤낮없이 폭언을 일삼고 교장실로 찾아가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 방안으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장실로, 심지어는 선생님의 전화로 해서 이렇게 민원을 바로 폭언처럼 퍼붓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 절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악성 민원인과 교사의 접촉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엄정한 프로세스, 절차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건 시범사업"이라며 "CCTV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시범을 통해서 인권적 측면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면책조항을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법이 돼야 악성 민원이 훨씬 줄어들고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재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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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교육감은 국회를 향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가장 초점이었는데 그게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혹은 선생님들이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학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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