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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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로써 3~4일이 걸리던 답변 전달 기간이 1일이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이 연 10억여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기관은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다.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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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상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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