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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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58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 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건설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등록해 공사를 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법인 기본재산인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임대하는 등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화재 수신기 미작동 신고 ▲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사용 신고 등 13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ㆍ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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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신규위원 8명을 위촉한 뒤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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