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사와 학생 인권은 상생관계…'인권조례 탓' 경계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며 사라진 체벌 관행과 복장 규제,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해법을 찾겠다며 다음 달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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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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