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한 새 회사에 前 회사 시정명령 승계 안 돼"
공정위, 현대重 당시 ‘대금 미지급’ HD현대重에 시정조치
대법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승계 규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은 뒤,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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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신설회사에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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