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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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한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출산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는데, 3시간 후 귀가하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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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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