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판교서 정책설명회 열어
"인력확보 도움…제도 활성화"

중기부-벤처협, 개정 스톡옵션 제도 설명회…활용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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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일 판교창업존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캐피털(VC),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기부 벤처정책과에서 스톡옵션 제도 개편 사항과 조세특례 등 제도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스톡옵션 분쟁사례와 법적 절차 등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날 중기부는 개정된 스톡옵션 제도의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활용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①10년 이상의 경력자 ②박사학위자 ③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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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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