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미등록 아이' 막는다… '출생통보제法' 국회 본회의서 의결
266인 찬성표 받아 법안 통과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촉발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계류중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않은 '출생미신고 아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7인 중 26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록한 뒤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이 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등록하는 내용이다.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으로 출생신고를 받도록 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출생미신고 영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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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출생신고제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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