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 걱정돼"
친모 혐의 영아살해죄 → 살인죄로 변경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가 작성한 편지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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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일보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고모씨(35)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공개했다.

고씨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남은 세 아이가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면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뭐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했다",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아직 어리고 걱정돼 그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모씨가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보낸 자필편지 [사진출처=중앙일보]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모씨가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보낸 자필편지 [사진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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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백 후 바로 방송에 사건이 보도되고 집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아이들은 하교 후 집으로 못 가고 피신해 지금까지 학교에 못 가고 있다"라며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제발 그만 연락해달라"라고도 했다.


고씨는 "저로 인해 남편, 아이들, 부모님 신상을 털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고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3명의 자녀를 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당시 고씨에게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고씨의 혐의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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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해졌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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