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수입 침출차 검사명령…"잔류농약 검사 결과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침출차는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등 잔류농약 항목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들여올 수 있다. 수입업체 등은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한편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중국산 침출차까지 추가되면 총 1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