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서 3개월 범위 내 연장 법령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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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서 단기적으로라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2020년 기준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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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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