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하다" 만취운전자, 항소했다 형량 2배 늘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4%
몸 가눌수 없을 정도 만취 상태
법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이면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일상 회복으로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다.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하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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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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