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2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위반 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건강진단 미실시는 29건, 기한 경과 제품 보관 20건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0~11월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영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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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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